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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안내]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작성일 2019-03-02 조회 4327

안녕하세요,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·성북구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입니다.

본 센터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(제26조 2)「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」의 시행에 의거하여 폭언, 욕설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센터 내 상담사들에게 욕설, 폭언, 성희롱, 장난전화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출처: http://www.law.go.kr/법령/산업안전보건법/(20181018,15588,20180417)/제26조의2


첨부파일  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_포스터.jpg (100.2KB, 다운로드:1122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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